세 토큰 중 보험 자본을 짊어지는 것은 둘뿐이다
재보험에 스테이블코인 자본을 제공하는 예치자는 RE를 받는 것이 아니다. 현행 자본 구조에서는 재보험사 자체 지분이 먼저 인수 손실을 부담하고, 그다음 중간순위인 reUSDe, 마지막으로 선순위인 reUSD가 손실을 흡수한다. reUSDe는 reUSD보다 후순위이며 잔여 이익에도 참여하지만, 최초 손실을 부담하는 재보험사 지분과는 다르다. 자산은 앱 계약에서 Fireblocks 수탁으로 이동해 원금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Principal-at-Risk Note를 통해 운용될 수 있다. 현행 수탁 문서는 이 증서가 surplus note와 다르다고 명시한다. 온체인 계약명 Surplus Note Registry가 남아 있다는 사실도 법적 증서의 종류를 바꾸지는 않는다. 이 증서는 재보험사의 분리 포트폴리오에만 제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무담보 채무로, 출재사·보험계약자의 청구보다 후순위이고 지분 배분보다 선순위다. Regulation 114 신탁은 재보험 담보를 보관하며, reUSD·reUSDe 보유자는 신탁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청구권 대신 이 증서를 통한 경제적 노출을 갖는다. RE는 이 자본 구조 밖에 있다.
RE는 이와 다른 토큰이다. 공식 토큰 설명은 RE를 손실 부담 순서 밖에 두며 지분·부채·배당·수수료·보험료·준비금·담보·재무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부정한다. RE를 사면 거버넌스 토큰의 시장가격과 참여 규칙에 노출될 뿐, 보험증권이나 출재사의 신탁 수익권 일부를 사는 것은 아니다.
